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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
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.

학원이나 교습소, 평생교육시설에서는
1년에 한 번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고
그 결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보내야 합니다.
저는 충남지역에 있어서
충남교육청 행정과에 제출했습니다.
1. 교육 이수기간은?
2022. 2. 7.부터 2022. 12. 31.까지 1시간 이상
2. 교육내용은?
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
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
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
*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
3. 교육방법은?
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, 시청각교육,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
매년 1시간 이상 실시
*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권고
**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실시
4. 집합교육은 어디서??
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ㆍ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
5. 사이버교육은 어디서??
보건복지부에서 위탁ㆍ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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